군산시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일명 디스포져) 판매·사용과 관련 시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달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2016년부터 일부 특정지역에서 오물을 100% 분쇄·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 추진으로, 100% 배출 분쇄기가 전면 허용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허위광고와 불법판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같은 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고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 오염을 유발해 정부가 허용한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현재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음식물찌꺼기를 하수구에 20% 미만으로 배출하는 제품으로, 20% 이상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이다.
인증된 제품은 2차 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게재된 등록표시가 부착됐으며 한국상하수도협회(
www.kwwa.or.kr) 홈페이지 상단의 기술인증 지원 코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 하수과 이강헌 과장은“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 또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뒤따른다”며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없도록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시 반드시 환경부 인증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