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7일에 음식물 처리기 구매·설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모터 부분이 파손되어 바닥으로 물이 새고,
배수 불량과 역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사 사이트에는 모터 보증기간이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의 캡처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보증기간이 1년이라며 수리 대신 보상판매를 권유했고,
제시한 가격은 최초 구매가보다 비쌌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20년 이상 사용해도 튼튼한 모터로 소개 돼있는데
지금 저희는 3년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권리) 및 「제조물책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에 따라, 명시된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무상수리 또는 교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광고·표시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허위·과장 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파손 부위 사진과 캡처본은 이미 전달드렸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즉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지연 및 책임 회피가 계속되는데 싱크대때문에
매일 신경이 쓰이고 불편합니다 빠른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