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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음식물분쇄기 집중단속

군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단속
정준모 기자 출처
 군산시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일명 디스포져) 판매·사용과 관련 시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달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2016년부터 일부 특정지역에서 오물을 100% 분쇄·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 추진으로, 100% 배출 분쇄기가 전면 허용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허위광고와 불법판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같은 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고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 오염을 유발해 정부가 허용한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현재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음식물찌꺼기를 하수구에 20% 미만으로 배출하는 제품으로, 20% 이상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이다.

인증된 제품은 2차 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게재된 등록표시가 부착됐으며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 홈페이지 상단의 기술인증 지원 코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 하수과 이강헌 과장은“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 또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뒤따른다”며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없도록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시 반드시 환경부 인증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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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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