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김민하)는 10월 한달간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사용 및 광고행위에 대해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19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 및 사용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 홍보·계도 등을 통해 분쇄기 시장이 차츰 안정화 돼가고 있으나, 사용의 편리성 등의 이유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이 아직도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부터 판매·사용이 금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 하수도 시설 등을 고려해 환경부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음식물을 회수하거나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본체와 2차 처리기(걸음망, 회수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인증제품에 대해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모터를 이용 칼날을 돌려 음식물을 잘게 분쇄한 뒤 하수구로 직접 배출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일일이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에 수자원본부는 불법 오물분쇄기로 인해 하수관로 내 음식물 찌꺼기 퇴적, 하수 흐름 방해, 악취 발생, 관로 부식, 수질 악화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오물분쇄기 제품 판매·사용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불법 오물분쇄기 제품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광고・판매・사용하는 행위 목격시에는 수자원본부 ☎ 750-7955로 신고해 달라는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