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지에스윙윙

메인메뉴

제목

경기도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판매,사용 집중단속!!

안산시,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집중단속 실시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 판매·사용에 대해 집중 단속과 홍보 실시
기사입력: 2014년09월24일 15시28분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출처

 경기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다음달 부터 한 달간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 판매·사용에 대해 집중 단속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 판매·사용에 대해 최근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계도 등을 통해 분쇄기 시장이 차즘 안정화 되어가고 있으나, 사용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음식물찌꺼기를 100% 분쇄해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제품이 아직도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수도법에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해 하수도로 20%미만만 배출(80%이상은 소비자 직접 회수)되고 제품이 안전하다고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합한 인증제품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kwwa.or.kr-기술인증/지원-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에 게시되어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오물이 하수관로를 막게 되고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게 되며, 특히 비가 올 때는 하수도 역류로 인한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옥내 배관 막힘이나 하수의 역류로 인한 생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한편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3-23

조회수7,52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